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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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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