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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31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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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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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10.21]]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에의 투자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같은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3.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통계 등 경미한 안건으로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4. 그 밖에 의장이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