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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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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긴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증력개발에 관한 사항
5.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