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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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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정의 신청)
①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은 이 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