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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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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담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