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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1.28 각령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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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계량기의 자치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기구 기계를 설비할 것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자치관리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가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관리인은 계량관계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량기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중앙계량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공부장관은 계량기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양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