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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1.28 각령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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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준기검정성적서)
①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가 기준기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에게 기차를 기재한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기준기검정성적서에는 기차의 보정방법 및 전조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