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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1.28 각령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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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
①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기준기는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28>
1. 다음 각 길이계
가. 다음 각 눈금 직척
ㄱ. 실눈곧은자
ㄴ. 실눈각도자
나. 다음의 각 신축눈곧은자
ㄱ. 신축눈곧은자
ㄴ. 신축눈각도자
다. 실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줄자
바. 접음자
사. 사슬자
아. 가지자
ㄱ. 삭제<1963·11·28>
ㄴ. 삭제<1963·11·28>
자 . 다음 각 회전자
ㄱ. 기계적 표시텍시미터
ㄴ. 전선회전자
2. 다음의 각 저울
가. 다음의 각 수동저울
ㄱ. 수동맛저울
ㄴ. 대저울
ㄷ. 매달림수동저울
ㄹ. 접시수동저울
ㅁ. 반수동저울
ㅂ. 토오숀바란스
나. 다음의 각 지시저울
ㄱ. 흔들이식(진자식)지시저울
ㄴ. 가므식 지시저울
ㄷ. 푸로오트식지시저울
ㄹ. 자동송추식 지시저울
ㅁ. 스프링식 지시저울
다. 다음의 각 자동저울
ㄱ. 매달림자동저울
ㄴ. 접시자동저울
ㄷ. 판자동저울
라. 다음의 각 반지시저울
ㄱ. 수동지시병용맛저울
ㄴ. 매달림반지시저울
ㄷ. 명반지시저울
ㄹ. 대반지시저울
ㅁ. 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
ㅂ. 현수대조립반지시저울
ㅅ. 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
마. 다음의 각 분동
ㄱ. 정밀한 뜻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이 표기가 없는 분동으로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보통분동 이라한다)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 카랏에 의한 것 척관법에 의한 것 파운드 또는 그 보조 그레인에 의한 것
계량단위(카랏을 제 계량단위(그레인을
외함)에 의한 것 제외함)에 의한 것
10밀리그램 0.01카랏 1모 0.001온스 0.01그레인
20밀리그램 0.02카랏 2모 0.002온스 0.02그레인
50밀리그램 0.05카랏 5모 0.005온스 0.05그레인
100밀리그램 0.1 카랏 1리 0.01 온스 0.1 그레인
200밀리그램 0.2 카랏 2리 0.02 온스 0.2 그레인
500밀리그램 0.25카랏 5리 0.05 온스 0.5 그레인
1 그램 0.5 카랏 1분 0.1 온스 1 그레인
2 그램 1 카랏 2분 0.2 온스 2 그레인
5 그램 2 카랏 5분 0.5 온스 5 그레인
10 그램 5 카랏 1돈 1 온스 10 그레인
20 그램 10 카랏 2돈 2 온스 20 그레인
50 그램 20 카랏 5돈 4 온스 50 그레인
100 그램 25 카랏 10돈 8 온스 100 그레인
200 그램 50 카랏 20돈 1 파운드 200 그레인
500 그램 100 카랏 50돈 2 파운드 500 그레인
1킬로그램 100돈 4 파운드 1,000 그레인
2킬로그램 200돈 5 파운드 2,000 그레인
5킬로그램 500돈 7 파운드 4,000 그레인
10킬로그램 1관 10 파운드
20킬로그램 2관 14 파운드
30킬로그램 5관 20 파운드
50킬로그램 10관 28 파운드
50 파운드
56 파운드
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 (이하 정밀분동이라 한다)
정밀의 도가 높은 뜻 정밀의 도가 높은 뜻
의 표기가 있는 것 의 표기가 없는 것
0.5밀리그램
1밀리그램 10밀리그램
2밀리그램 20밀리그램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50밀리그램
1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20밀리그램 200밀리그램
5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1그램
200밀리그램 2그램
500밀리그램 5그램
1그램 10그램
2그램 20그램
5그램 50그램
10그램 100그램
20그램 200그램
50그램 500그램
100그램 1킬로그램
200그램 2킬로그램
500그램 5킬로그램
1킬로그램 10킬로그램
2킬로그램 20킬로그램
5킬로그램 30킬로그램
10킬로그램 50킬로그램
20킬로그램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이하 특수분동이라 한다)
(1) 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근 이외의 계량단위에 의하여 ㄱ의 표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2) 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ㄴ의 표의
상란에 게기하는 질량 이외의 질량, 정밀의 도가 높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표하란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바. 다음의 각 추
ㄱ. 정량추
ㄴ. 정량증추
3. 다음의 각 온도계
가. 다음의 각 지시온도계
ㄱ. 다음의 각 유리제온도계
(1) 다음의 각 수은온도계
a. 보통수은온도계
b. 체온계
c. 벡그만온도계
(2) 수은온도계이외의 액체온도계
ㄴ. 압력식 지시온도계
ㄷ. 바이매탈식지시온도계
나. 다음의 각 자기온도계
ㄱ. 압력식 자기온도계
ㄴ. 바이메다루식 자기온도계
4. 면적계(가죽류면적계에 한한다)
5. 다음의 각 부피계
가. 다음의 각되
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목제되(나무에 유사한 것으로써 제작한 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리터, 데시리터 또는 밀리리터(이
하 리터등이라 한다) 또는 되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이하 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체적을 표시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되 등에 의한 것
1데시리터 5작
2데시리터 1합
5데시리터 2합
1리터 2합5작
2리터 5합
5리터 1되
10리터 2되5합
20리터 5되
50리터 1두
100리터 2두5되
5두
ㄴ.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방형목제되 또는 방형유기합성품제되으로서 리터등 또는 되 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체적
을 표시한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되 등에 의한 것
1데시리터 5작
2데시리터 1합
5데시리터 2합
1리터 2합5작
1.8리터
2리터 5합
1되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의 금속제되, 사기제되, 에나멜철기제되 및 유기합성품제되으로서 리터등 또는 되 등에 의하여 각
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되 등에 의한 것
10밀리리터 0.5작
20밀리리터 1작
50밀리리터 2작
1데시리터 5작
2데시리터 1합
5데시리터 2합
1리터 2합5작
2리터 5합
5리터 1되
10리터 2되5합
20리터 5되
50리터 1두
100리터 2두5되
5두
ㄹ.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 유리제되으로서 입방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되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
적을 표시하는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한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되 등에 의한 것
10입방센티미터 10밀리리터 0.5작
20입방센티미터 20밀리리터 1작
2작
50입방센티미터 50밀리리터 5작
100입방센티미터 1데시리터 1합
180입방센티미터 1.8데시리터
200입방센티미터 2데시리터 2합
500입방센티미터 5데시리터 2합5작
1,000입방센티미터 1리터 5합
2,000입방센티미터 2리터 1되
5,000입방센티미터 5리터 2되5합
10,000입방센티미터 10리터 5되
20,000입방센티미터 20리터 1두
50,000입방센티미터 50리터 2두5되
100,000입방센티미터 100리터 5두
ㅁ.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목제되, 금속제되(오일량기를 제외한다), 유리제되, 사기제되, 에나멜철기제되 및 유기합성품제되
ㅂ. 오일량기로서 그 전량이 5데시리터, 1리터, 2리터 또는 5리터를 표시하는 것
ㅅ. 원통장밀대
ㅇ. 판장밀대
ㅈ.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나. 다음의 각 화학용부피계
ㄱ. 메스후라스고
ㄴ. 다음의 각 피펫
(1) 메스피펫
(2) 전량피펫
(3) 자동피펫
(4) 혈구계피펫
ㄷ. 다음의 각 뷰렛
(1) 메스뷰렛
(2) 분액용뷰렛
(3) 전량뷰렛
(4) 자동뷰렛
ㄹ. 다음의 각 메스실린더
(1) 통형 메스실린더
(2) 통형 액량계
(3) 추형 액량계
(4) 전유용겔벨유지계
(5) 전유용 바브곡크유지계
(6) 크림용 바브곡크유지계
ㅁ. 웨스타-그렌혈침계
다. 다음의 각 적산부피계
ㄱ. 다음의 각 까스미터
(1) 실측건식 까스미터
(2) 실측습식 까스미터
ㄴ. 다음의 각 수도미터
(1) 접선유익차식 수도미터
(2) 축유익차식 수도미터
(3) 부관붙임 수도미터
(4) 원판형 수도미터
(5) 로오타리피스톤형 수도미터
(6) 피스톤형 수도미터
(7) 벤츄리관 분유식 수도미터
(8) 로오다형 수도미터
(9) 차압형 수도미터
ㄷ. 적산식 까솔린미터
ㄹ. 다음의 각 오일량기
(1) 로오다형 오일량기
(2) 원판형 오일량기
(3) 피스톤형 오일량기
(4) 로오타리피스톤형 오일량기
라. 다음의 각 눈새김탱크
ㄱ. 부피자붙임탱크
ㄴ. 게이지그라스붙임탱크
ㄷ. 오바후로붙임탱크
ㄹ. 내면눈새김탱크
ㅁ. 후로트식 탱크
ㅂ. 길이자붙임탱크
마. 눈새김탱크로오리
ㄱ. 부피자붙임탱크로리
ㄴ. 게이지그라스붙임탱크로리
ㄷ. 길이자붙임탱크로리
바. 까스뷰렛
사. 다음의 각 폐활량계
ㄱ. 수직부동식 폐활량계
ㄴ. 회전식 폐활량계
6. 다음의 각 압력계
가. 다음의 각 지시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ㄴ. 다음의 각 액주형 지시압력계
(1) 연통관식 지시압력계
(2) 도리체리관식 지시압력계
ㄷ. 후로트형 지시압력계
ㄹ. 매달림자동저울 지시압력계
나. 다음의 각 자기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ㄴ. 다음의 각 액주형 자기압력계
(1) 연통관식 자기압력계
(2) 도리체리관식 자기압력계
ㄷ. 후로트형 자기압력계
ㄹ. 매달림자동저울 자기압력계
다. 중추형분동식 표준 압력계
라. 다음의 각 혈압계
ㄱ. 아네로이드형 혈압계
ㄴ. 수은식 혈압계(수은식 혈압계용 유리관을 포함한다)
7. 다음의 각 밀도계
가. 밀도부액계
나. 밀도용 아레오피쿠노이터
8. 다음의 각 농도계
가. 주정도부액계
나. 자당도부액계
다. 유산도부액계
라. 초산도부액계
9. 다음의 각 섬도계
가. 다음의 각 검척기
ㄱ. 회전기
ㄴ. 실불레
나. 검위형
다. 섬도분동으로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데니이르
0.2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데니이르
1데니이르
2데니이르
5데니이르
10데니이르
20데니이르
50데니이르
100데니이르
200데니이르
10. 입도계(표준망채에 한한다)
11. 습도계(건습구습도계에 한한다)
12. 다음의 각 비중계
가. 비중부액계
나. 중보우메도부액계
다. 경보우메도부액계
라. 청주도부액계
마. 에이·피·아이도부액계
바. 도왓들도부액계
사. 우유도부액계
아.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
자. 비중맛저울
13. 다음의 각 력량계
가. 환장스프링형 력량계
나. 용적형 력량계
②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량기를 소유 또는 소지한 자는 계량기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