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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1.28 각령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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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