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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1.28 각령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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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호의 표시)
제작업자가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리 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호를 그 계량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그 구조상 표시하기 곤난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