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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증의 교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계량기의 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구분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계량기의 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구분
부칙 <제221호,1961.10.4>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척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평방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보 또는 평은 평방미터의 121분의 400의 면적을 말한다.
4.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척 및 승으로 한다.
입방척은 릉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승은 입방미터의 1,331,000분의 2,401의 체적을 말한다.
[부칙제2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1963·11·28>[시행일 1963·12·29]]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 리, 분, 촌, 장, 간, 정 및 리로 한다.
모는 척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 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는 경척분, 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 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 리, 분, 돈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0,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돈은 관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 제3호의 평방척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분 및 평방촌으로 한다.
평방분은 평방척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평방촌은 평방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 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합, 무, 단 및 정으로 말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000보를 말한다.
6. 전항 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합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 제4호의 입방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분, 입방촌 및 입평으로 한다.
입방분은 입방척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입방촌은 입방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입방척을 말한다.
8. 전항 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합, 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의 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24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0도의 온도로 한다.
4.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야아드로 한다.
평방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5.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입방야아드는 릉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입방미터의 체적을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 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력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중량 킬로그램의 력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평방인치, 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평방인치는 0.070307중량 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 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252킬로 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 매입방피이트로 한다.
파운드 매입방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입방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률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신설 1965·7·29>[시행일 1965·7·29]
영마력은 746왓트의 공률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왓트의 공률을 말한다.
[부칙제4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1963·11·28>[시행일 1963·12·29]]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 피이트, 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 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 제4호의 평방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인치, 평방피이트 및 평방마일로 한다.
평방인치는 평방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평방피이트는 평방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
평방마일은 3,097,600평방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 제5호의 입방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인치 및 입방피이트로 한다.
입방인치는 입방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입방피이트는 입방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 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마력) 영마력 및 불마력의 계량단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2)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부칙제6항을 삭제한다.<신설 1965·7·29>[시행일 1965·7·29]]
⑦(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칸데라를 말한다.
⑧(략호) 부칙 제2항 내지 제7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략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⑨(경과규정)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기 및 계량기제작허가와 수복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계량법 및 본령에 의하여 제작업 및 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동전)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기 및 계랑기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계량법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⑪(동전)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터 1년이내에 계량법 및 본령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의의 의결을 거친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을 이에 공포한다.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척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평방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보 또는 평은 평방미터의 121분의 400의 면적을 말한다.
4.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척 및 승으로 한다.
입방척은 릉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승은 입방미터의 1,331,000분의 2,401의 체적을 말한다.
[부칙제2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1963·11·28>[시행일 1963·12·29]]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 리, 분, 촌, 장, 간, 정 및 리로 한다.
모는 척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 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는 경척분, 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 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 리, 분, 돈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0,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돈은 관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 제3호의 평방척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분 및 평방촌으로 한다.
평방분은 평방척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평방촌은 평방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 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합, 무, 단 및 정으로 말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000보를 말한다.
6. 전항 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합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 제4호의 입방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분, 입방촌 및 입평으로 한다.
입방분은 입방척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입방촌은 입방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입방척을 말한다.
8. 전항 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합, 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의 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24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0도의 온도로 한다.
4.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야아드로 한다.
평방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5.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입방야아드는 릉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입방미터의 체적을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 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력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중량 킬로그램의 력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평방인치, 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평방인치는 0.070307중량 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 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252킬로 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 매입방피이트로 한다.
파운드 매입방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입방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률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신설 1965·7·29>[시행일 1965·7·29]
영마력은 746왓트의 공률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왓트의 공률을 말한다.
[부칙제4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1963·11·28>[시행일 1963·12·29]]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 피이트, 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 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 제4호의 평방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인치, 평방피이트 및 평방마일로 한다.
평방인치는 평방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평방피이트는 평방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
평방마일은 3,097,600평방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 제5호의 입방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인치 및 입방피이트로 한다.
입방인치는 입방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입방피이트는 입방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 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마력) 영마력 및 불마력의 계량단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2)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부칙제6항을 삭제한다.<신설 1965·7·29>[시행일 1965·7·29]]
⑦(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칸데라를 말한다.
⑧(략호) 부칙 제2항 내지 제7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략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⑨(경과규정)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기 및 계량기제작허가와 수복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계량법 및 본령에 의하여 제작업 및 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동전)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기 및 계랑기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계량법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⑪(동전)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터 1년이내에 계량법 및 본령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의의 의결을 거친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을 이에 공포한다.
부칙 <제705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1963.11.28>
① (시행일) 이 령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계량기의 제작허가 또는 수리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조물을 임차한 자는 이 령 공포 후 6월내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4조제3호·제4호나 및 제5호·제14호 내지 제25호의 기준기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제3항중 "제44조제3호·제4호나 및 제5호·제14호 내지 제25호"를 "제44조제3호·제4호나·제5호·제10호다 및 제13호 내지 제25호"로 한다.<개정 1965·7·29>[시행일 1965·7·29]]
① (시행일) 이 령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계량기의 제작허가 또는 수리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조물을 임차한 자는 이 령 공포 후 6월내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4조제3호·제4호나 및 제5호·제14호 내지 제25호의 기준기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제3항중 "제44조제3호·제4호나 및 제5호·제14호 내지 제25호"를 "제44조제3호·제4호나·제5호·제10호다 및 제13호 내지 제25호"로 한다.<개정 1965·7·29>[시행일 19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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