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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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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푸목분류의 사전심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 취급법인 (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 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