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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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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재정경제부 장 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