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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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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