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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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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 세 부과)
①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긴 급 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라 함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 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 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 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종료일부터 30 일 이내에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