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 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2항, 제209조 ,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에 한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제2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원·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 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