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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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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신분증명)
①세관공무원이 신문·임검·수색 또는 압 수 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처 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