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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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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면책)
제279조의 경우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 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80조의 경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