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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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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