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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737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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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과태료)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