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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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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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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시행일 2000·7·1]]
2.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4.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0·7·1]]
5. 관리청의 승인없이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시행일 2000·7·1]]
②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 재산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으로서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