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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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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