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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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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