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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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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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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 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