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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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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