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