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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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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사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내 학습조직·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원격훈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