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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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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제7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부터 4연간의 각 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