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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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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당해연도 종료일현재의 자기소유 유가증권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