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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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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격변동준비금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가격변동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