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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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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 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축산업·임업·수산업·광업·채석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채석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가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를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이나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