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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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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