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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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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