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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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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을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