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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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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