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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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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①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거주자중 정부가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이상으로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③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