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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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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③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인력·시설장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