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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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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매년 3월 31일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