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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법률 제14277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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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