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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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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용도변갱의 승인)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률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