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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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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3.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때(군인이 재판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