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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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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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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부조금
4. 퇴직일시금
5. 유족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