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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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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퇴직일시금)
①군인이 재직기간 2년이상 20년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 2년이상 5년미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3배로 한 액
2. 5년이상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6배로 한 액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가한 액
②군인이 근무로 인하여 심신의 상해를 받고 퇴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퇴직일시금에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그 년금지급개시전에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61·9·18>
④전항의 퇴직일시금의 계산은 재직기간20년까지는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고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봉급액을 가한 액으로 한다.<신설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