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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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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퇴직연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봉급연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단, 봉급연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