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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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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족일시금)
공무원이 공무에 기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인하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5년이상 20년미만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재직시 납부한 그 기여금과 그에 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