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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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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본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단,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임시직공무원 및 조건부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