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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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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