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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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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퇴직연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퇴직하였거나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령 50세에 달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준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연금에 대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준퇴직연금의 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