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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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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은 월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끝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연금의 액을 개정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익월부터 개정한 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