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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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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액의 개정을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7연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